[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2월 이후 동결됐던 택시요금을 15.68%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산군 소비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5년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 인상률인 17.13%보다 1.45% 낮은 인상률로 최종 확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1.5㎞ 2800원에서 1.4㎞ 3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87m 100원에서 82m 100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심야(00:00~04:00) 및 사업구역 외 운행에 따른 20% 할증과 23초당 100원의 시간요금(15㎞/h 주행시)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거리별 요금은 1회 평균 영업거리인 3.16㎞의 경우 종전 4708원에서 5446원으로 15.68% 인상됐으며 5㎞의 경우 6822원에서 7690원으로 12.71%, 10㎞의 경우 1만2570원에서 1만3787원으로 9.68% 올라 장거리를 갈수록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군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도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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