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24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반찬류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순대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새싹채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소(생선회, 빵류, 음료류, 추출가공식품 등) 등 342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표시 등 영업등록 없는 업체에서 제조된 원료 사용여부, 사용원료 및 완제품의 유통 및 보존기준 준수여부, 영업장 및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여부 등이다. 또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시설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 검사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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