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가 괴산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일반용 2단계 누진적용을 1단계로 하향 적용해 7월 납부요금(6월 사용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군과 2018년 괴산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관내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충북교육정책 괴산군 청문관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졌다.

학교 수도요금 감면은 교육재정 절감은 물론,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학생들이 먹는 물을 맘껏 마시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요즘 바깥 교육활동 후 아이들이 맘 편히 씻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의 효과 등 그 필요성을 공감해 관계기관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됐다.

장재형 교육장은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학교의 교육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괴산군, 괴산군의회, 괴산 청문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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