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훈민정음마당 운영 어가
보은, 내달 1일부터 이용료 부과

▲ 보은군은 속리산 자락 달천변에 조성한 훈민정음마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가. 보은군 제공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속리산 자락 달천변에 조성한 훈민정음마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가 이용료를 7월 1일부터 부과한다. 훈민정음마당은 보은군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이품송 맞은편 달천변 약 3만 1740㎡의 부지에 세조와 정이품송,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미대사를 주요 테마로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 조성한 관광시설이다.

군은 그동안 훈민정음마당의 홍보를 위해 준공이후 본 시설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어가를 무료로 대여해 왔으나 지난 8개월간 훈민정음마당에 2만 2000명이 방문하고 그 중 어가를 1만 1000명이 체험 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앞서 이용료 책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5인승 5000원, 6인승 6000원, 8인승 7000원 이며, 보은군민,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1대당 2000원씩 할인을 적용하여 5인승 3000원, 6인승 4000원, 8인승 5000원이다. 군에 따르면 사륜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시설의 대여요금의 평균가격이 1만원에서 1만 5000원에 형성돼 있으나 대여료를 절반수준으로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보은군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어가의 이용료는 인건비, 어가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어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한 조치로 어가 대여로 인한 수익은 모두 군 세외수입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이외에도 7월 4일부터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 군의 관광시설 중 한 곳 이상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군에서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미니앨범을 선착순 3500명에 한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니앨범은 보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앨범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써 사진인화 및 앨범은 보은군 농경문화관 1층 사무실에서 제공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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