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이 신청한 배상금 22억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갚지 못한 피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지속해서 구매하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