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괴산군 사무관 A(5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54) 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 씨는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A 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A 씨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 씨가 속한 업체와 수의계약해 2000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