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한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는 원칙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내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음주운전은 가혹하리만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가 얼마간의 벌금을 물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뒤 재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무르다보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다. 한해 평균 700명이 음주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부상자가 한해 5만명을 넘는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나 된다. 음주운전을 해본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얘기다.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사람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라고 한다.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운전대를 잡으려면 아예 술을 마지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강화된 단속 기준 적용이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뺑소니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자들 중에 가중처벌이 두려워 뺑소니를 치는 사고가 많다고 한다. 어제 오전 1시6분쯤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 청주2순환도로에서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청년이 숨졌다. 택시가 피해자를 들이받은데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가 2차로 친 뒤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한다.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야말로 악질 중의 악질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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