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1편. 지역을 키운다
2편. 성숙한 지방자치를 꿈꾼다
3편. 경쟁보다 상생이 답이다
4편. 국회의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文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
66개 법률 571개 권한 부여
자치경찰제 맞춤 치안 기대

지역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산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24개 회원사 간 공동기획으로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하나의 법률에 여러 법률이 포함된 형태여서 국회에서 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찾지 못해 지속적으로 무산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수행이 보다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이 법안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권한이양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현정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 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지나친 권력집중 문제를 경찰력 분산을 통한 해소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 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통해 2중의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 치안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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