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24일 시행
음주운전 벌칙·행정처분 강화
“소주 한잔도 안된다” 인식확산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충북 지역 술자리 풍경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었던 면허정지 처분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도 시행된다. 음주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도내에서는 술자리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금천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52) 씨는 최근 술자리에서 9시 이전에 1차만 하고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A 씨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하는 분위기가 대두되자 회사 내부에서도 술자리를 1차만 갖고 끝내려 하고 있다"며 "제2윤창호법을 앞두고 회식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도내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도 "요즘 대리운전 호출 시간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예전과는 달리 늦은 밤에는 호출을 잡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의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40건, 2015년 1098건, 2016년 869건, 2017년 915건, 2018년 890건, 2019년 5월 254건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화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충북경찰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규 위반 행위 등에 강력 단속에 나섰다. 이달부터 매주 1회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등 오전 단속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음주단속이 강화된 만큼 적발 인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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