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내 소방 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 소화전 18개소 주변에 빨간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 도색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이와 함게 오는 8월 1일부터는 적색노면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의남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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