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광고물팀장

사람의 첫인상은 만난 지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첫인상이 바뀌려면 최소 60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단다. 이렇듯 첫인상은 매우 짧은 순간에 형성되고, 일단 타인에게 각인된 이후에는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첫인상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떠하냐는 것과는 별개로, 대외적 이미지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도시에 대한 첫 느낌도 매우 중요하다. 도시를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이 도시 전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각 도시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시돼야 할까? 무엇보다도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건축 현장 및 모델하우스 주변과 시내 전 지역에 걸쳐 전신주나 가로수 등 장소를 불문하고 어지럽게 부착된 각종 불법 현수막,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나 번화가를 더욱더 좁게 만들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마트·학원·부동산 등의 전단지와 오토바이에서 길거리로 뿌리는 명함용 광고물 등 오늘날의 도시는 각종 불법 광고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돼야 하며 옥외광고물 게시를 원하는 광고주는 옥외광고물협회로 신청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매일 현장을 돌면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휴일 정비 용역, 불법 광고물 근절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공서의 근무 형태를 잘 알고 있는 업체들은 단속의 눈을 피해 늦은 밤이나 주말 등에 불법 광고물을 집중 게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안 걸리기만 하면 되지'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면 불법 광고물의 퇴치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국내 내수 시장 불황 속에 판매를 늘리고 한 명이라도 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실추해 우리들 스스로의 만족도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줌으로써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이다.

그 도시가 갖는 역사와 개발의 잠재성, 기반 시설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가 정착된 깨끗한 도시 미관이 확보됐을 때 더 품격 있는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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