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원예농협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지역금융의 역할을 다해서 화제다.

20일 대전원예농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20대 고객 A 씨가 본인의 주택구입자금 사용을 위해 정기예탁금 25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당시 담당직원이었던 이미연 과장보는 이를 전화금융사기로 의심, A 고객에게 피해사례 등과 금융사고예방진단표 읽어주며 금융사기에 대한 사고예방을 주지시켰다.

이 과장보는 또 금융거래 후 A 고객이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전화금융사기임을 감지해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앞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더욱 꼼꼼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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