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인터넷을 통해 500여건에 달하는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에게 6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5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는 등 약 4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556건에 달하는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에도 음란물 유포죄를 저질러 6개월간 복역한 뒤 2017년 6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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