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남정현)는 20일 출근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고글을 활용한 가상음주체험을 실시했다.

고글을 활용한 가상음주체험은 각 수치별로 제작된 고글을 쓰고 라바콘을 통과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접체험하는 장비로, 오는 25일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직접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음주운전은 현행 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기준 소주 한 잔으로도 단속될 수 있는 수치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남정현 서장은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 자고 일어났으니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