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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