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2건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서산시는 '혁신형 사물인터넷 융합 주차관제 시스템'과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2건이 선정됐다.

‘혁신형 사물인터넷 융합 주차관제 시스템’은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긴급통행로나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차량 소유주에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방차 진행로를 막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제천 화재참사에 착안한 것으로 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주정차 감소와 효율적인 화재 진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경유해야 하는 복잡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집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들은 인허가 완료 즉시 등록면허세 고지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아 어디서든 간편하게 납부하고 원하는 곳에서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성공적인 혁신은 더디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직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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