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했더니 "회사 이미지 실추했다" 보복성 해고

#. 직장인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남성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자 참다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사업주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결국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아르바이트생 B씨는 상사가 '오빠'라는 호칭을 쓰도록 강요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만남을 요구하며 신체 접촉까지 하자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다. 성희롱을 못 견딘 B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등 후속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한 신고는 모두 717건에 달했다.

월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부분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사 93건,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85건이었다.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27.9%)와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11.6%)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보면 사건 조사를 한 경우는 17.5%에 그쳤고 조사를 안 한 경우도 16.0%나 됐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8.2%였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다. 가벼운 징계나 구두 경고 등 피해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7.4%였다.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 배치(6.7%), 해고(6.3%), 사직 종용(5.5%) 등이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는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에 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5%)도 많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4.0%)도 있었다.

성희롱 가해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 1.5%, 고객, 민원인 1.5% 순이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 67.4%, 남성 7.2%로 나타났다. 익명신고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 접촉과 추행을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준 경우(42.0%)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발언(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성 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나 정보 유포(7.4%), SNS 등으로 성희롱 메시지나 사진, 영상 전송(5.9%) 등이었다.

성희롱은 대부분 가해자의 경우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었지만, 소수의 동성간 성희롱 사례도 접수됐다. 남성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쓰던 중 남성 부하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는 신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프리랜서 0.3%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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