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는 7월 2일이면 개원 1주년을 맞는다. 그간 세종시의회는 의정 운영의 내실과 안정화를 꾀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주목받았던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해봤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졌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종용 의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세종시에서 공포한 조례가 세종시의회 의결 내용과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원문과 다른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삽입돼 조례 제정 의도와 다르게 공포됐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조례 공포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전수 조사를 계기로 조례 공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이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세종시의원들의 윤리 기준과 공무국외활동 내실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최근에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의를 대변해 각종 정책들을 의결해야 하는 의원들은 높은 수준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꾸준히 논의돼왔던 사안 중 하나다. 다만 윤리특위는 유사시 가동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비위와 비리 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지난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출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윤리특위는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심사위원단을 현행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늘리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40일 전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형식적인 안전 신문고 처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도 △유사시 대비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현장 대응 소방공무원 직급 상향 △건축 허가 시 관 주도로 지원책 강구 △차별화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책 마련 △세종시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원들의 남다른 각오와 열의가 돋보였다.

실제로 세종시민 44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 열람과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제공 측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타 시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에 일정 기간 동안 시민제보를 받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세종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호평 받았다.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행감 준비가 잘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종시의회의 의정 슬로건처럼 세종시민의 꿈을 실천하는 의회가 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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