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김동일 보령시장은 20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는 6월 기준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2억4200만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고 20억3800만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6%와 비교해 4% 이상 높지만 시는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500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관외 체납자 광역 징수팀 운영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펼쳐오고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