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인 약제·용량 공개돼야”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충북도의사회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충북도산부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19일 한방난임치료에 따른 기형아 유발의 위험 가능성 검증을 위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 성공률은 10.7%다. 이는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 및 난임 여성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청주시 한의사회 회장은 한방난임사업에 사용중인 약제의 종류와 그 용량 등에 대한 공개 없이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며 “목단피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한약재이지만 염색체 이상을 유발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다고 2008년 식약처의 연구 결과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환자들은 검증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모두 알 권리가 있다며 이에 현재 한방난임치료에 사용 중인 한약은 그 성분과 용량이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사회 한특위는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효과를 내며,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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