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2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줘 청원구 율량동 소재 4422㎡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전됐다. 그러나 당시 서류 미비로 시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 소송은 원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뒤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시와 현재 소유자 간에 소유권 다툼으로 이어졌다. 소유자는 당시 날인된 인감도장이 자신의 부친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TF는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시유재산찾기 TF를 설치한 뒤 288필지 약 231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 9000만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재판중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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