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해 5월 청년 근로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사업장 1차 폭발사고는 근로자들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로켓 연료인 추진제를 나무막대로 두드린 것이 폭발 원인으로 밝혀졌다.

대전지검은 한화 대전사업장 1차 폭발사고와 관련, 최고 책임자인 대전사업장장과 생산 1팀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한화 대전사업장의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각각 진행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업체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거친 결과,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막대로 로켓 연료인 추진제를 두드리면서 폭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이런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관리·감독 소홀 등을 들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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