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카페 주인을 상대로 황산 테러를 가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아무런 동기 없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충북 증평의 한 카페에서 스포트에 담긴 물·황산 혼합액을 업주 B(50) 씨의 엉덩이와 등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실험실에서 황산을 몰래 빼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