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위한 국민대토론회…비수도권 차별 완화 중점
박완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통과시 천안·청주 포함

사진 = MBC뉴스 화면캡처
사진 = MBC뉴스 화면캡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 및 도시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윤일규(충남 천안병), 이규희(충남 천안갑)의원과 천안시는 19일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완화하고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처음 등장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재정적 자치권한이 부여된다. 정부가 내놓은 특례시 지정요건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로,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등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은 경남 창원 1곳이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한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수 외에도 균형발전 요소를 추가 요건으로 삼아 행정수요 변화는 물론, 권역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이 기준으로 제시돼야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의원은 기존 100만 명의 인구 기준과 함께 도청 소재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 역시 정부안에 인구 90만 이상, 종합적 행정수요자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성남시(95만명)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안을 포함해 4개 안이 상임위에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법안소위 등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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