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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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업무상 입수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자신의 업무상 알게 된 홍성지역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등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원소유주가 매각 직후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의심해 조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매각 뒤 인근 땅값이 급격히 오르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특별감찰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는 등 공직자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로 개설 정보는 보상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기밀성이 유지돼야 하며, 당시 도로개설 정보를 아는 사람은 공무원 등 10명 내외에 불과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로 개설 정보가 기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모두 땅 매입에 비용을 일부 지급한 바 있는 등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소관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월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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