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7월 1일부터 인상한다.

광역쓰레기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천군과 음성군은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비율인 주민부담률이 진천군 18.7%, 음성군 19.0%이다. 전국 평균 33.3%보다 낮다. 이에 양 자치단체는 종량제 봉투 1ℓ(60원), 2ℓ(70원)를 새로 만들었다. 3ℓ(70원→100원), 5ℓ(100원→140원), 10ℓ(180원→250원), 20ℓ(340원→480원), 50ℓ(840원→1180원), 100ℓ(1640원→2300원)는 가격을 올린다. 아울러 불연성PP 마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남용을 고려해 50ℓ에서 30ℓ로 용량을 줄였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t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소화기, 간판 등 세부 품목을 신설해 인상할 예정이다.

군은 가격인상 이전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는 인상 이후 소진될 때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동참해 폐기물량을 줄이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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