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광역쓰레기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진천군 18.7%, 음성군 19.0%로 전국 평균 33.3% 대비 낮은 실정이다.

진천군의 경우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6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진천군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18.7%인 약 11억 6000만원에 불과해 단계적인 처리비용 인상에 나섰다.

인상된 종량제 봉투 가격은 1ℓ 60원(신설), 2ℓ 70원(신설), 3ℓ 70원→100원, 5ℓ 100원→140원, 10ℓ 180원→250원, 20ℓ 340원→480원, 50ℓ 840원→1180원, 100ℓ 1640원→2300원이다.

또한, 불연성 PP 마대 남용 및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고려하여 50ℓ에서 30ℓ로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t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소화기, 간판 등 세부 품목이 신설되어 인상 및 조정될 예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인상 이전에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라 부득이 하게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폐기물량을 줄이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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