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유명디자이너 셔츠 알고 보니 1만원짜리 중국산

 소위 '짝퉁‘ 의류 등이 난립하는 요즘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다.

백화점에서 유명디자이너 이름을 내건 고급 의류가 알고 보니 중국산 저가 옷을 가져다가 상표만 바꿔 단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이 알려진 중견 디자이너는 시장서 1만원에 산 중국산 티셔츠를 자신이 디자인한 것으로 속여 7만원대에 파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0만원대인 코트를 무려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저사 수입의류 6946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사진=관세청 제공

A씨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 중이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생산한 의류만으로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후 본인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바꿔 달았다.

이렇게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했다.

실제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 대에 팔았고,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제품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성향을 악용한 것으로 일종의 ‘사기극’이라는 게 세관 측의 설명이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종전에는 수입물품 생산 현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지만 최근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내로 가져와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 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해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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