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만1903건, 22억8693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