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안전조치 미흡에 공장 최고 책임자도 포함

▲ (대전=연합뉴스) 로켓 등 유도무기를 제조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2018.5.29 [한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작년 폭발사고 책임 물어 5명 기소

관리 감독·안전조치 미흡에 공장 최고 책임자도 포함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해 5월 한화 대전사업장(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5월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1차 폭발사고 책임을 물어 최고 책임자인 사업장장, 생산 1팀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사고 직후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각각 진행한 수사 결과를 지난 4월 검찰로 넘겼다.

이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거친 검찰은 로켓 추진체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결과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로 로켓 연료인 추진제를 내려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암모늄 혼합물로 이뤄진 로켓 추진체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 때문에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이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공장 관리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직후 진행된 노동청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 책임자인 사업장장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 2월 발생한 같은 사업장 2차 폭발사고는 현재 대전지방경찰청과 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과 노동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해 5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불과 9개월 뒤인 지난 2월에도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youngs@yna.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