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90여차례에 걸쳐 운영비 3400여만원을 횡령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6월 21일경 자신이 보관하던 대학병원 의국 운영비 통장에서 20만원을 인출해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무하면서 총 94회에 걸쳐 344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했고,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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