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 도내 11개 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와 관련해 6월 1일 기준 등록차량 49만 3738대을 대상으로 48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407건(2.2%↑)에 21억원(4.5%↑)이 증가한 수치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율은 청주시가 256억원(24만 9000대)으로 단연 높았고, 뒤이어 충주시는 70억 4000만원(7만 5000대)을, 제천시가 44억원(4만 8000대)을 각각 기록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은 7월 1일까지 이며 납기 내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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