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율은 청주시가 256억원(24만 9000대)으로 단연 높았고, 뒤이어 충주시는 70억 4000만원(7만 5000대)을, 제천시가 44억원(4만 8000대)을 각각 기록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은 7월 1일까지 이며 납기 내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