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청 공무원 A(6급)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모 구청 소속이던 A 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보육 관련 팀장 업무를 맡으며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단순하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4월 피해자 진정을 접수하고 그를 직위 해제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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