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해 대전지역 한 여고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쿨미투’와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이 학교 현직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된 대전 모 여고의 교사 8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교사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여고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적 발언을 한 50대 교사 1명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3명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감수성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1명에 대해 무혐의 조처하고,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1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발언에 대한 수위나 경위, 횟수, 학생 피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와 함께 법률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 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 중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제기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교사들이 수업 도중 “요즘 입학한 애들은 화장을 심하게 해 술집에 다니는 애들 같다”와 “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짧은 바지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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