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광역의회 인사권이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이양되고,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는 6개월마다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정해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시·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통해 단체장이 임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관리한다. 또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임용권자는 곧바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제도도 강화된다. 지자체는 매년 우수 공무원 인사 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규정했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이나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15∼25시간 근무할 수 있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5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