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지방의원 소개 절차 폐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 등 총 9개 안건을 채택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일치를 봤다.

시·도 의장들은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소개를 전제로 청원이 가능했던 것을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만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제사회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환경·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회에서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지방의회 공청회·토론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등이 각각 골자로 담긴 안건을 처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상대로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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