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적용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기상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기상청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KMI)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해선 일명 ‘혁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만 옮길 수 있는데,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 돼 있어 공공기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이전 추진을 진행하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술원 이전과 관련한 예산 29억 1000만원(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등 명목)을 신규 편성하게 됐다.

예산까지 편성이 완료되면서 서울에 위치한 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지게 된 것이다.

이전 대상지는 대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 였다.

그러나 대전이 ‘혁신도시’ 타이들을 갖고 있지 않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즉 이전 대상지로 대전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시는 이 예외조항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예외조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된 사례는 존재한다.

충남 서부발전소(태안)와 중부발전소(보령),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시는 이들처럼 예외조항 카드로 기상산업기술원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당해년도 예산인 만큼 올해 안에 대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나서고 있다.

전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조속한 대전 이전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박영순 정무부시장이 청와대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별 이전문제는 정치적 부담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대전이 기상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조례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등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예외조항을 통해 공공기관을 유치한 만큼, 앞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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