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단계 요금 2024년 ‘1030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 지역의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8%씩 오른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상수도 시설 확장 및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급수 수익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내용을 보면 올해 t당 720원인 동 지역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내년 770원, 2021년 830원, 2022년 890원, 2023년 960원, 2024년 103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일반 공업용도 같은 기준으로 5년간 요금이 오른다. 일반 공업용 업종은 신설됐다. 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20%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20가구 이상)에 대한 감면액은 가구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68.5%인 요금 현실화율(생산 원가 대비 판매 단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며 “일반 공업용 신설, 3자녀 이상 가구 감면, 공동주택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1.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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