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만 17세 첫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학업 등 입시준비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기한 내 미발급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방지 할 수 있어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주민등록증 미발급 걱정을 덜었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찾아가는 만 17세 첫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입시준비 등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