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매전표·대금 미정산
주식투자 손실 메우려 범행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농협이 지역 한 농협 직원의 40억원대 횡령 정황을 적발했다.

17일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한 농협 직원 A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쌀 수매전표를 허위발급해 3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 대금 12억원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농협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고버섯 배지(培地)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이 발견돼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 횡령금 중 3억 8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직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외부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돼 인사위원회와 함께 변호사 선임 후 검찰에 정식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횡령사건인 만큼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농협 차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채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횡령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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