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충돌 후 달아나
시민 추격전 끝에 차량 신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시민들의 빠른 신고로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회사원 이모(3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16일 오전 3시20분경 두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23) 씨가 골반과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당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와의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이 막 끝난 시간으로,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은 상태였다.

다행히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던 박모(26) 씨와 일행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으로 500여m 추격 끝에 차량번호를 특정,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다.

박 씨는 사고 장면과 이 씨가 신호를 위반해가며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 씨는 16일 오후 9시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대가 새벽 3시니까 축구 경기를 보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 같다. 피해 오토바이와 접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 원인행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가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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