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해보험금 70%는 세금
피해조사시 손해사정인만 방문
지자체 등 기관연계 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사기가 되풀이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범행 농가들이 수 년째 범행을 반복해 막대한 혈세를 가로챈 뒤에야 적발되거나 범행 자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주와 논산, 전북 익산 등지에서 2015년부터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해둔 죽은 닭을 이용해 3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 21명이 검거됐다.
이보다 앞서 충남에선 젖소와 한우, 육우 등 사육농가와 축협직원, 수의사 등 150여명이 2009년부터 3년간 60억원대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멀쩡한 소의 다리를 밧줄로 묶어 쓰러트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소는 제값에 판매한 뒤 보험사에는 아픈 소를 저렴하게 판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차익을 챙겼다.
문제는 이들이 받아챙긴 보험금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혈세라는 점이다. 충남에서는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20%를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비 50%가 매칭된다. 총 70%가 세금으로 이뤄진 셈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편적으로 농가의 피해 접수 시 피해조사단(손해사정인)이 현장으로 파견되며 서류와 현장 평가, 보험사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피해조사단의 경우 구성 조건이나 기준이 없고 화재사고 등이 아닌 이상 대부분 손해사정인 단 한 명만이 현장을 방문한다.
최근 충남 양계장 보험사기의 경우 손해사정인까지 금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면서 5건(잠정)의 서류 위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손해사정인과 축협직원을 비롯한 여러 피의자들이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에게 모든 상황을 위임할 게 아니라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연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농림부는 2016년부터 관계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해 보험사기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입수한 첩보를 통해 시작됐고 충남을 비롯해 전남 나주의 오리농가(5년), 의정부의 목장(3년) 등의 보험사기도 범행이 수 년간 반복된 뒤에야 적발되면서 보험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개입을 요구하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쉽지만은 않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단 한 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폐사축이 발생하면 상황이 끝난 뒤 보고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력 여건이 좀 더 나은 일부 시·군에서는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한다”며 “국가 지침에도 이와 관련한 기준이나 세부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