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능력 특기사항 학생 배부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항목중 하나인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학생들이 직접 적어 내도록 배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청주 A고등학교 교사는 생기부 항목 중 하나인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생기부에 기재될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학생에게 나눠주거나,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은 교육부가 명시한 위법 행위 중 하나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들이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8년 3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해 12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과목 교사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공교육의 산물인 생기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 모 씨는 “생활기록부를 학생에게 쓰라고 한다면 문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설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학교 측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해당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진행하던중 교사 한명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심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료를 예시로 학생들에게 배부해 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18일 해당 학교로 방문조사를 나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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