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양계장主 적발
손해사정인·축협직원 모의
국가보조금 허술함 노려
30억원대…경찰 수사확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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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해둔 죽은 닭을 이용해 30억원 규모의 가축재해보험금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A(55·논산) 씨 등 8명이 구속됐으며 손해액을 과다계상한 손해사정인 B(35) 씨와 양계위탁업체 등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닭을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하게 만든 뒤 전기적 사고나 폭염 피해로 위장해 5차례에 걸쳐 총 6억3000만원의 보험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C(50·논산) 씨는 2017년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낸 뒤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4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보험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D(37) 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손해사정인 B 씨는 양계농가로부터 300~500만원을 받은 뒤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 8명이 2015년부터 닭이 질병에 걸리는 등 출하가 어려울 경우 고의로 죽인 뒤 보험금을 타낸 액수는 30억원에 달하며 경찰 조사 결과 많게는 낸 보혐료의 52배까지 받아낸 피의자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사 중 밝혀진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타 농가에 대한 확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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