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가축재해보험금 편취 수법을 보면 해도 너무했다.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살아있는 닭을 굶기거나 심지어 불태워 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말 못하는 가축을 이렇게 학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굳이 동물보호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양축농가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 유사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는 걸 보면 재해보험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다.

50대의 한 양계장 주인은 닭을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하게 한 뒤 폭염피해 등으로 위장해 5차례에 걸쳐 총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50대의 양계장 주인은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낸 뒤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4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보험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직원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양계농가와 손해사정인이 한 통속이 돼 재해보험금 사기극을 벌였다. 경찰에 검거된 손해사정인은 양계농가로부터 300만~500만원을 받은 뒤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8명이 타낸 보험금 액수가 무려 30억원이나 된다. 이중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52배나 많은 보험료를 받아낸 피의자도 있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50%는 국가보조금이며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재해보험금을 둘러싼 사기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자행됐을 개연성이 있다.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행위가 있었다는 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차제에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손질해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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