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화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불법 주정차는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보행권 및 안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통 혼잡 야기, 보행불편, 인근 주행차량과의 충돌위험, 긴급출동 차량 방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생활권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스쿨존, 실버존 등 각종 안전사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보행 중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는 4.1명이며, 이 중 63%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잠깐이니까", "바쁘니까", "다들 하니까", "안 걸릴 거니까"하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ㆍ정차를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한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 꼭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주ㆍ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과 소화전 사용을 어렵게 하여 피해를 확대시킨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주정차는 35만 건으로, 12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잠깐이다’, ‘바쁘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 조금만 여유를 갖고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을 비워둔다면 안전사고로 인한 고통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 근절되어야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소화전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등을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4개 구역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가 직ㆍ간접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임을 인식하고 시민주도의 올바른 주차문화 생활습관 정착 및 사회문화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보도(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황색복선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생활불편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하여 주차 문화 개선, 주차장 공급 및 수급관리, 단속강화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공영주차장 건설, 시간대별 유휴 주차장을 공유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고 심지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시키는 불법주정차를 "아웃!" 시켜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 주는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주차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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