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 종전보다 대출 심사와 대출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금융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해당된다.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해 정체적인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표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규제가 도입된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DSR은 80%로 계산된다. 은행권 등은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DSR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평균 DSR비율이 260%를 넘어선다는 점에 비춰보면 제2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DSR규제로 가계대출 상승세를 억제하고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DSR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시중은행은 2021년 말까지 40%까지 평균 DSR비율을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맞춰야 한다.

이번 DSR 시행으로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 측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막는 과도한 정책이라는 점에 서민금융 대책도 제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같은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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