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오는 8월까지 악취·폐수·소음·분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무허가 영업 △하천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부적정 폐기물 보관과 처리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호우와 장마 등으로 하천 유량이 늘어났을 때를 틈타 행해지는 불법 산업·축산폐수의 무단방류를 철저히 감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평일에 주로 실시되던 단속에서 벗어나 휴일과 야간 등에 집중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구는 단속 결과 심각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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