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균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 순경

현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눠 서로를 견제함으로서 좀 더 효율적인 체계로 조정해야됨을 의미한다.

오늘날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검찰이 형사처분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인데, 이중 50%인 100만 명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검찰 사법'이다. 이처럼 지금의 형사사법 체계는 검찰에 사실상 '전권'(무한 신뢰)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행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에겐 전혀 신뢰를 주고 있지 않다. 현행 형사절차에서 경찰은 수사 재량권이 없다.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입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수사를 마친 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한다. 또한 혐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어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권한이 없고 검찰에 송치해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1차적으로 경찰에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 재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첫째,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돼 수사와 기소가 더 공정해진다. 둘째,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해진다. 즉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특정 사건을 비호하려 해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수사 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부 무책임한 형태가 사라지고 각 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검사가 재판에 집중하게 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까워진다. 검사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되면 더욱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게 되어 죄가 명백한 피고인이 무죄 석방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다섯째,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져 사건처리가 더욱더 빨라진다.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이중조사와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단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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