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다. 20명의 위원이 참여한 첫 투표에서 10대 10으로 동수가 나와 재투표를 한 결과 부결 11, 재심의 7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위원 2명은 첫 투표만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 재투표에는 18명만 참여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짓지 못한 채 재심의를 결정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얼마나 첨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 그간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찬반논란이 있었던 터라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법에 의해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상지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서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건설부고시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됐다. 장장 54년간 공원용지로 묶인 월평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내년 7월1일 부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대전시가 월평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야하는데 관건은 재정이다. 당초 시가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나선 것도 재정부담 때문이었다. 감정평가가 나와야 알겠지만 월평공원 매입비용이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 시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무산되자 토지주들은 사유지를 매수하고 지난 54년간의 토지 시용료도 보상하라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용역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출한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사업무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불거진 시민갈등 또한 시가 서둘러 봉합해야할 과제다. 평촌산단 LNG 발전소 등 향후 있을 공론화 절차에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시는 조만간 공원 매입 및 보존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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